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탈퇴 후에도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는 거제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 당시 피고는 조합원 자격요건(일정 기간 거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아파트 분양 대금(부담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고, 중도금(3차 부담금)은 사업계획승인 시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은 납부했지만,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발생한 중도금(3차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은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조합원이 가입계약 당시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이 사례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3. 4. 27. 선고 2022다223420 판결)
대법원은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 상실 이전에 발생하여 납부 기한이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자격 상실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중도금 납부 기한(사업계획승인 시점)이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부득이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자격 상실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 상실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과 통정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다만, 자격 미달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점(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내야 한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실한 경우, 언제부터 조합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전까지 자격 미달이거나,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비용을 공제하려면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하고, 탈퇴 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시 분담금 반환을 대체 가입자 확보 후로 미루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경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해지 및 납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