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3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 등은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조합에 가입했을 당시 규약에는 조합원이 탈퇴하면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올 때 환급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이 다시 조합 가입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아파트 사용검사(또는 임시 사용 승인)가 나면 환급금을 준다고 정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고, B 조합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A씨 등은 처음 가입했을 당시의 규약대로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오면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조합은 갱신된 계약서대로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갱신된 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씨 등은 아파트 사용검사가 나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11조 제9항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환급금 반환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A씨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환급금 반환 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 조달, 인허가 등 여러 변수가 많고, 사업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갑작스러운 조합원 감소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환급금 반환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참조)

핵심 정리

  •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환급금 반환 시기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갱신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이전 규약이나 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환급금 반환 시점을 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으로 미루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환급금 반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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