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디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조합 측의 말만 믿고 탈퇴했다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례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동·호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원하는 동·호수를 받지 못하게 되자 탈퇴를 요청했고, 조합장은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 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써줬습니다. 하지만 조합 이사회는 탈퇴를 불허했고, 설상가상으로 원고들은 세대주 또는 무주택 요건을 잃어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은 **"규약에 따라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장의 확약서와 원고들이 조합 측의 말을 믿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조합이 규약대로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원고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장 개인의 확약서만으로 조합 전체의 의사로 볼 수 없고,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상 규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이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분담금을 돌려주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540 판결)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하게!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조합 측의 말만 믿지 말고 규약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 (주택법 제11조 제7항, 제8항, 제9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 조합 탈퇴 시에는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 조합장 개인의 확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 대법원은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신의칙 위반은 객관적으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탈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약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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