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00499
선고일자:
202305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원하는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 탈퇴를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장이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환급금 전액 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乙 조합 이사회는 甲 등의 조합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 세대주 요건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甲 등이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하면서 乙 조합 규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주택법 제11조 제7항, 제8항, 제9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공2011상, 554)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2. 7. 선고 2022나56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2는 2017. 4. 14., 원고 1은 2017. 5. 17. 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업무대행비 포함)을 납부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2017. 8. 4.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9. 8. 1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당초 신청한 673세대에서 648세대로 감소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8. 26.경 원고 1에게는 당초 배정받은 (동호수 1 생략)이 아닌 (동호수 2 생략)이 배정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2에게는 동·호수에는 변경이 없지만 층수가 줄어들어 당초와 달리 해당 층이 최고층이 되었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9.경 피고 측에서 비치한 조합원 가입해지(취소) 요청서 서식의 환불금액 공란에 자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장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세대 삭감으로 인한 세대원 탈퇴의 경우, ‘탈퇴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납입하였던 분담금 전액이 사업초기 자금으로 사용되어 14일 이내에 환급이 어렵고 이에 착공 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환급금 전액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약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는 2020. 2. 12.경 원고들을 포함하여 조합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 2는 2019. 10. 2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원고 1은 2020. 4. 20.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였다. 사.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세대주 요건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때의 피고 규약상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의 반환범위 및 시기가 결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인 2020. 4. 25. 개정된 피고 규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원 자격 상실과 조합원 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피고 규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들은 원하는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빨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라는 피고의 광고에 유인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측면이 큰 반면, 피고는 사업계획의 승인과정에서 이러한 광고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2)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세대수 삭감으로 원고들이 원하는 동·호수나 위치의 아파트를 배정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과 피고의 조합장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부를 돌려주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것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신뢰하여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분양권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되었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분양 또는 배정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담금을 이미 납입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6항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조합원 감원이 필요할 때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탈퇴방식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원고들은 탈퇴 처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들은 납부한 원금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당초 신청한 673세대에서 648세대로 감소하였으나 당시 피고 조합원 수는 483명으로 전체 세대수에 미달하여 조합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탈퇴방식에 따라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탈퇴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조합원이 지정한 동·호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동·호수의 배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규약상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조합 탈퇴 신청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원고들의 조합 탈퇴 허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피고의 조합장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확약서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삭감으로 인한 세대원 탈퇴’의 경우 탈퇴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에 분담금의 전액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착공 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일 뿐 세대 삭감으로 인한 조합 탈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 탈퇴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후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세대원 탈퇴의 경우가 아닌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의 경우에도 피고 규약과 달리 원고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원고들은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하였지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피고의 이사회가 조합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여 조합원 탈퇴 신청에 따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등으로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환불에 관한 피고의 규약에 따라 피고가 분담금에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천대엽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조합과 자금관리계약을 맺은 신탁회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탈퇴 조합원에게 항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시 분담금 반환을 대체 가입자 확보 후로 미루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실한 경우, 언제부터 조합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전까지 자격 미달이거나,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알고 가입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사후 총회 추인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조합 내부에서 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소유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비용을 공제하려면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하고, 탈퇴 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