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즉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유류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운송회사일까요, 아니면 지입차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유소(원고)가 지입차주들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운송회사(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송회사는 지입차주들이 직접 유류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유소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송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류 구매도 회사를 대리해서 하는 행위로, 유류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지입차주와 주유소 사이에 **"유류비는 지입차주가 직접 부담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지입차주와 주유소는 운송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비는 지입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지입차량의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운송회사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입차주와 주유소 사이에 유류비를 지입차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의 존재는 사무실 위치, 차량 상호 표기,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대장 기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대리인의 행위의 효력), 제48조(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1026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 1989.10.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민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입회사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지입차량 운송 시, 실제 운송 주체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입회사가 운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입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상 소유주인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실제 운전자를 고용한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차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운송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