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사건번호:

93다7341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1026 판결(공1987,1566), 1989.9.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공1989,1552), 1989.10.27. 선고 89다카319 판결(공1989,178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산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21. 선고 92나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데 불과하나,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 1989.10.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은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동산중기”라는 상호로 그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유의 차량과 장비들을 운행관리하여 오면서, 원고회사로부터 위 차량 등과 함께 피고 회사에 지입한 이 사건 중기 등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계속 공급받고 수시로 그 대금을 일괄 결제하여 왔고, 특히 위 중기의 앞문 양 옆에 위 ‘동산중기’라는 상호를 표기까지 하고 원고 경영의 주유소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위 ‘동산중기’의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으며, 또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입중기의 유류를 공급하면서도 그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은 자의 상호를 위 ‘동산중기’로, 그 성명을 위 소외 2로 하고, 위 소외 2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함과 아울러 그 거래대장에도 거래상대방을 위 ‘동산중기’로 표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 3 또한 마찬가지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한 이래로 위 “동산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소외 1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중기의 운행에 관한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인 위 정운종, 전덕영 등에게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위 정운종, 전덕영 등만이 그 유류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누구 책임일까? 지입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입회사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입차#사고#사용자책임#지입회사

세무판례

지입차량 운송,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누구? 진짜 운송사업자인가, 지입회사인가?

지입차량 운송 시, 실제 운송 주체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입회사가 운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입차#운송계약#세금계산서#유효성

형사판례

지입차량,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지입차량 위반 시 회사 책임 범위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도로법 위반#지입회사 처벌#양벌규정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지입차량 소유권과 손해배상)

지입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상 소유주인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지입차량#사고#손해배상청구#지입회사

형사판례

지입차 과적, 책임은 누구에게? 지입회사 vs 지입차주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실제 운전자를 고용한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지입차량#과적운행#지입회사#형사책임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지입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차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운송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입차#사고#운송회사 책임#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