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14

형사판례

지입차량,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권리행사방해죄

운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지입차주 여러분, 혹시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회사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수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와 짜고 지입료를 연체한 지입차주들의 차량이나 번호판을 멋대로 가져갔습니다. 지입차주들은 당연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수회사 직원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법적으로 따져볼 때 '점유'란 반드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적법하게 차량을 점유했지만 나중에 권리를 잃게 된 경우, 혹은 누구의 권리가 맞는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유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들은 비록 지입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이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운수회사는 계약서에 지입료 연체 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차량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멋대로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0조 (공범과 신분)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결론

지입료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수회사는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지입차량을 가져가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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