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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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입찰, 현장설명 꼭 가야 할까? (feat. 법조항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장설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설명 참석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현장설명, 꼭 참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공사 입찰 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하지만 공사의 특성상 현장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예를 들어, 매우 간단한 공사이거나 설계도면만으로 충분히 공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 참석이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즉, 현장설명에 불참하면 아예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죠. 3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장설명 참석을 잊지 마세요!

3. 현장설명은 언제 하나요?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실시하며,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본문).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입찰 마감일 7일 전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입찰 마감일 15일 전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입찰 마감일 33일 전

다만,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사업과의 연계, 긴급한 재해 복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4.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5. 가.).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공사 입찰의 현장설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찰 참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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