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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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계약,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해지 사유부터 후속 조치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해제·해지될까요? 오늘은 지자체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 보증금 세입 조치: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률 제15조제3항). 쉽게 말해, 약속을 안 지켜서 보증금을 압수당하는 상황입니다.
  • 지연배상금 과다 & 이행 불가능: 계약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넘고, 계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법률 제30조).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앞으로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거짓 서류 제출: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로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면 당연히 계약은 취소됩니다.
  • 청렴서약 위반: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6조의2). 깨끗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경우입니다.
  • 이행 촉구 불응: 정당한 이유 없이 지자체의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 곤란: 계약 상대방의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서상 해제·해지 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해제·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해제·해지 의무 및 예외 (법률 제30조의2 제2항)

위의 2, 3, 4번 사유의 경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제·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1조).

  • 다른 법률에서 해제·해지를 금지하는 경우
  • 해제·해지 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해제·해지 통지 (시행령 제91조)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그 사유를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자의 의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나.)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 공사 중지 및 자재 철거
  • 대여품 반환 (손상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 관급자재 반환 (손상 또는 부적절한 사용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료, 정보, 편의 제공

5. 대가 지급 및 선금 정산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 4, 5)

  • 지자체는 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 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받은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지자체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자체는 이 금액과 기성 부분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안 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남은 금액과 선금 잔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계약 전후로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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