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해제·해지될까요? 오늘은 지자체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제·해지 의무 및 예외 (법률 제30조의2 제2항)
위의 2, 3, 4번 사유의 경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제·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1조).
3. 해제·해지 통지 (시행령 제91조)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그 사유를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자의 의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나.)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5. 대가 지급 및 선금 정산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 4, 5)
지자체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계약 전후로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과다, 부정 낙찰 등 다양한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각 사유별로 해지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적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과다, 서류 위조, 청렴서약 위반 등 7가지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특히 지연배상금 과다 발생 시 무조건 파기되므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해제/해지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며, 계약자는 공사중지, 자재/대여품 반환, 정보제공, 선금반환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발주 중요),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 초기 단계에서 합의한 조정, 중재 또는 이의신청(특정 계약에 한함)을 통해 해결하며, 이의신청 결과 불만족 시 재심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0.05%씩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관급자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