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물품 구매, 어떻게 할까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쟁입찰인데요,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경쟁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중요하지요. 크게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로 나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일반입찰: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입찰은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지자체는 구매하려는 물품의 종류, 수량, 납품 기한 등을 공고하고, 참여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보통 최저가)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은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갖춰야 하고, 그 외 지역 제한이나 실적 제한 등을 두면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죠!

2. 제한입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참여 가능!

제한입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예를 들어,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관련 기술이나 설비를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제한, 실적 제한, 납품 능력 제한 등 다양한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일반입찰보다 경쟁은 줄어들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하는 물품을 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3. 지명입찰: 지자체가 직접 업체를 지명!

지명입찰은 지자체가 특정 업체들을 직접 지명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계약의 목적,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예를 들어,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를 가진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 추정가격이 낮은 경우,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 지명입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의계약: 경쟁 없이 계약!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계약 상대자를 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특정 업체만 가능한 특수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추정가격이 낮은 경우(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나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긴급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도 재공고입찰 후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490, 2017. 2. 6. 회신)

지자체 물품 구매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각 방식의 특징과 법적 근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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