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물품 구매, 누가 낙찰될까? 낙찰자 결정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업체가 낙찰되는지, 그 기준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1. 기본 원칙: 예정가격 이하 + 최저가 & 지자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

기본적으로 지자체 계약은 예정가격(미리 정해둔 기준 가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이지만, 항상 최저가만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2. 계약이행능력 심사: 최저가라고 끝이 아니다!

단순히 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이행실적
  • 기술능력
  • 재무상태
  •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계약질서 준수 정도
  •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 입찰가격 등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만약 최저가 입찰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행능력 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됩니다. 점수까지 같다면? 공정하게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3. 2단계 입찰: 규격/기술 먼저, 가격은 나중에!

물품의 규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경우, 2단계 입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1단계에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진행하고,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2단계 입찰에서도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 가격 입찰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가 낙찰됩니다. 만약 이것도 동일하다면, 역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4. 추정가격 10억 이상 물품 제조: 종합 평가!

추정가격(계약 전 예상 가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 제조 계약은 좀 더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입찰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2호·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2호)

5.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품질 등에 의한 낙찰, 희망수량 입찰: 다양한 낙찰 방식

이 외에도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중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 품질 등에 의한 낙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 희망수량 입찰(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47조, 제48조제1항제1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각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6. 낙찰 선언: 드디어 최종 결정!

모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적격자가 결정되면, 지자체 담당자가 낙찰 선언을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40조제3항, 정보처리장치 지정 고시) 나라장터(www.g2b.go.kr)와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상에서 낙찰이 선언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물품 구매 시 낙찰자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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