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물품 납품 & 하자보수,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계약을 맺은 분들께 꼭 필요한 납품과 검사,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납품은 제때, 제대로!

약속된 납품 기일까지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주셔야 합니다. 납품할 때는 한국산업표준(KS)을 잘 지켜야 하고, 물류 관련해서도 표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납품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거나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3. 가. 1), 3))

2. 납품 후에는 검사!

물건을 모두 납품했다면,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계약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검사는 보통 납품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끝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은 특별히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기간이 7일(7일 이내 검사인 경우 3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우면, 그 상황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제4항)

이미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곳에서 만든 물건이라면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3. 하자 발생? 담보책임 & 하자보수!

계약에 따라 납품 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의 종류, 물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매년 계약별로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지는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첫 계약 시 전체 기간에 대한 담보책임을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담보책임 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품 제조는 계약금액의 3%, 수리·가공·구매는 2%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다른 공공기관과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담보책임 기간 동안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가 발견되면 담당자는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 알려줍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보수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제71조의3제1항)

자, 이제 물품 납품부터 하자보수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이해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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