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민사판례

지자체의 약속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5년 안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개인(원고)이 상주군(피고)과 토지 양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주군은 하천 공사 후 조성된 토지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약속 불이행(이행불능)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2.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즉,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행불능이란?: 현실적으로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주군이 나라로부터 용도 폐지를 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참조)

  2.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69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래 약속(토지 양여) 자체는 금전 지급과 관련이 없더라도,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지자체가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약속을 어겨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69조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943 판결

결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경우,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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