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권리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이 5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 체포 및 구금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였습니다. 원고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 상태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즉, 불법체포·구금의 경우,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시점부터 불법 상태가 시작되고, 그 불법 상태가 종료된 날(예: 석방된 날)부터 소멸시효 5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소멸시효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96조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다.
민사판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민사판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는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 발생일)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3년)만 적용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재심 무죄 확정 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국가의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진실규명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