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3

민사판례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은행의 후선배치, 정당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점장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업무로 이동하게 되면, 이것이 정당한 인사 조치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된 사례를 통해, 회사의 보직 변경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은행은 A씨에게 업무추진역으로 보직을 변경하라는 전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후선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씨에 대한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업무 효율성 향상,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사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A씨의 후선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은행은 후선배치 제도를 운영하며, 실적 부진이나 경영관리 능력 미흡 등의 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후선업무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A씨의 경우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후선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A씨가 입은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다. A씨는 전보 명령으로 인해 팀장의 결재를 받게 되고 급여도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 감소 폭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입은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A씨에게 후선배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전보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결론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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