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징계와 사회봉사활동, 과연 정당한가?
최근 은행 직원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상담역으로 전보된 후,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직위하향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B씨를 상담역으로 발령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후선 발령 후 평가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하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은행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직위하향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실상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규정이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 유지 등으로 평가 주기가 반복되는 경우 당초 징계 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장 내 징계와 사회봉사활동은 별개의 영역으로, 기업은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은행이 직원들의 직급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은행 지점장을 후선 부서로 발령낸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한 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은행 합병 후 직원들을 업무추진역, 상담역 등으로 발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일반행정판례
호텔 전화교환원이 부당한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더라도,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