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민사판례

은행 직원, 후선 발령 후 사회봉사활동 강요는 위법!

직장 내 징계와 사회봉사활동, 과연 정당한가?

최근 은행 직원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상담역으로 전보된 후,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직위하향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B씨를 상담역으로 발령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후선 발령 후 평가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하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은행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직위하향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실상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규정이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 유지 등으로 평가 주기가 반복되는 경우 당초 징계 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32조 제3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장 내 징계와 사회봉사활동은 별개의 영역으로, 기업은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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