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지주회사의 금융 손자회사 지배,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을까?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주회사의 금융 손자회사 지배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금융 손자회사 지배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금융 손자회사 지배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기준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유사한 위반 행위(예: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과징금 산정 기준(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제3호의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유추 적용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징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유추 해석을 통해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더욱이 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른 규정과는 그 내용과 취지가 다르므로, 유추 적용은 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률 상태에서는 지주회사의 금융 손자회사 지배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7조 제4항,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참고: 본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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