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는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자회사)는 B 회사(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모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 목적: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의 목적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즉, 자회사가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손자회사를 갖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갖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배목적 소유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해당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 해석의 일관성: 대법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의하는 '지배관계'에서의 '지배'란 다른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지배관계 형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의 '다른 국내 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지주회사 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판례
자회사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판단하려면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데,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회사가 주식 투자 손익을 공유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위반으로 본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를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자회사 설립 및 자금 지원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보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징금 계산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세무판례
기업 인수합병 목적의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투자회사는 지주회사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