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물건 납품이 늦어지면 약속한 기일에 맞추지 못한 대가로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과도한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국가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선박 대금의 1,000분의 1.5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선박 인도가 늦어졌고, 그 결과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3억 9천5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와의 계약도 민법 적용 가능: 국가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체상금이 과도한지는 지체상금률이 아닌, 최종적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 법원은 A 회사의 지체 사유, 국가의 다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조치, A 회사의 정리회사 지정, 국가의 실제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지체상금은 무조건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지만, 지체상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굳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에서 감액 가능하지만, 실제 감액 받기는 어려우므로 계약 전 지체상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지체상금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상 지연이자는 계약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