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어기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체상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 × 지체상금률"로 계산한다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이 과한지 아닌지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하루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총액이 적절한지 보는 것이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렇다면 '부당하게 과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큰 부담을 느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쪽이 부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지체상금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법원이 알아서 지체상금을 줄여줄까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나서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지체상금이 과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도 굳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체상금은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상황, 예상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한 회사가 납기를 어겨 지체상금을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얼마씩 내는 비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간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기간과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