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판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개발공사(원고)가 인천시로부터 지하상가를 지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 완공 후에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대신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죠. 개발공사는 지하상가를 완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서로 연결된 거래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세금은 공사비 총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지하상가 건설에 들어간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발공사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비과세 관행? 인정 안 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설사가 지하상가를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단순히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상가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할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하는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