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세무판례

지하상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부가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판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개발공사(원고)가 인천시로부터 지하상가를 지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 완공 후에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대신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죠. 개발공사는 지하상가를 완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서로 연결된 거래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2. 세금은 공사비 총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지하상가 건설에 들어간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발공사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3. 비과세 관행? 인정 안 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3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외 다수

결론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지하상가#기부채납#부가가치세#건설용역

세무판례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

건설사가 지하상가를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단순히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상가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상가#기부채납#부가가치세#과세시점

상담사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임대분양,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할까요?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할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지하상가#기부채납#임대분양#부가가치세

세무판례

지자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차장#기부채납#부가가치세#용역의 공급

세무판례

지하상가 임대분양과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하는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지하상가#기부채납#임대분양#부가가치세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받으면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놀이동산#기부채납#부가가치세#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