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7

민사판례

지하철 불법파업 손해배상, 어디까지 물어줘야 할까?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노조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쟁점 1: 파업으로 못 준 임금, 손해배상액에서 빼줘야 할까?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낀 임금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아낀 임금은 회사가 원래 운영하면서 벌었어야 할 수입을 얻기 위한 경비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긴 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었으니, 이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41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쟁점 2: 대체인력 투입 비용은 어떻게 될까?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대체인력 투입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아낀 임금보다는 대체인력 투입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아낀 임금이 대체인력 비용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쟁점 3: 회사에도 잘못이 있다면?

파업의 원인에 회사의 잘못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회사의 책임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아낀 임금'은 과실상계 전에 고려해야 할까요, 후에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낀 임금은 과실상계 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낀 임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메꾸는 성격이 아니라, 애초에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파업 기간 동안 전기료 등 절감된 비용 역시 같은 논리로 과실상계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쟁점 4: 파업 관련 홍보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회사가 파업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홍보비용, 조합원 복귀를 촉구하는 데 쓴 통신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은 파업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예측 가능한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이번 판결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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