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형사판례

회사 건물 점거 시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동쟁의, 즉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건물 점거처럼 적극적인 쟁의행위는 특히 그 정당성의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사 건물 점거 파업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정당성을 넘어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 정당성의 한계를 넘으면 불법!

노동쟁의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회사는 어느 정도의 업무 방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벗어나면 근로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건물 점거, 어디까지 허용될까?

회사 건물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점거 범위가 건물의 일부분에 그치고, 회사 측의 출입이나 관리를 완전히 막지 않는 '병존적 점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여 회사 직원이나 고객의 출입을 막거나, 회사의 관리·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불법 점거 파업

한 보험회사 노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는 약 일주일 동안 매일 1,500~2,000명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회사 건물 로비, 사무실 앞 복도 등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붙이고, 꽹과리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고객과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복도를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여 사람들을 감금하는 행위까지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조의 행위가 회사 건물의 전면적·배타적 점거에 해당하고,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까지 수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행위로 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1991.1.15. 선고 90누6620 판결 참조).

결론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그 행사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 건물 점거 시위를 할 때에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면적·배타적인 점거, 폭력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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