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특허판례

직기용 문지(필름) 디자인, 창작성 인정 못 받아!

안녕하세요, 디자인 저작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직기용 문지(필름) 디자인의 창작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출원인이 직기용 문지(필름)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쟁점: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출원된 디자인과 기존 등록된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둘째, 출원된 디자인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권을 인정받기 위한 창작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더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새롭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디자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참조)

사례 분석

이 사건에서 출원된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의 필름에 가로, 세로 선이 교차하는 무늬였습니다. 기존 디자인은 모든 선이 검은색이었던 반면, 출원된 디자인은 가로선에 주황색과 굵은 선을 추가했습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차이점이 새로운 미감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황색 선이 추가되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은 기존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원된 디자인의 변형은 기존 디자인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며,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의장법 제5조

결론

이 판례는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을 넘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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