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7

민사판례

직원 승진 통보 안 했다고 보증인 책임 면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직원이 잘못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보증을 서 주는 '신원보증'. 그런데 회사가 직원의 승진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의 책임이 더 커졌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품회사 영업사원의 누나와 장인이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중에 지점장으로 승진했는데도 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자, 회사는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증인들은 "승진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을 해지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직원의 승진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대법원은 보증인의 책임 면제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제4조에서 정한 통지를 받으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았더라면 보증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사정"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인과 피용자(보증 대상 직원)의 관계 (보증하게 된 경위 포함)
  • 직원의 승진으로 인해 변화된 업무 내용, 책임 가중 정도, 감독의 어려움 정도
  • 승진에 대한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
  • 가중된 책임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보증인이 직원의 누나와 장인이었고, 직원이 승진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이 회사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승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5조, 제6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결론

회사가 직원의 승진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라도, 보증인의 책임 면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인과 직원의 관계, 승진의 예측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직원의 상황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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