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민사판례

직원 월급, 법대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법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1. 의료보험조합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보험조합 직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두 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의료보험법 제25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357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2.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역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일정 근속연수를 채운 직원에게 매달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

그러나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3. 초과 지급된 임금은 공제 가능!

만약 회사가 실수로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면, 나중에 미지급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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