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병원 직원들의 임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지급 의무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병원 직원 뿐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처럼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도 병원 직원들에게 지급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시간외수당 계산, 유급휴일도 포함될까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도 병원 직원들의 주 44시간 근무시간에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더해 시간외수당을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보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축근무를 하는 동절기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이는 임금 인상을 위한 조치가 아니므로 시간외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만 사용자가 휴가를 줘야 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됐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9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4.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퇴직했다고 해서, 또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이번 판결에서도 병원은 퇴직한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연차수당에도 할증이 붙을까요?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에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휴가근로수당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만약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연차수당에 할증을 붙여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시간, 휴가, 수당 등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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