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한 사장님이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맡겼는데, 그 직원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사고 차량에 탄 사람들도 직원의 무단 사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계산장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피고)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직원(강양구)을 운전기사로 고용했습니다. 평소 차 열쇠를 직원에게 맡기고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게 해줬죠. 어느 날, 직원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쟁점
직원이 사장의 허락 없이 개인 용무로 차를 사용했고, 동승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사장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피고(사장)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장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직원의 무단 사용이 있었더라도 사장에게 여전히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직원의 무단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여전히 차량 운행에 대한 이익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판례는 차량 소유자, 특히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직원의 무단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관리 및 운행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회사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치킨집 직원이 퇴근 후 허락 없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친구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치킨집 사장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무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주(회사)의 책임 여부와 호의동승 중 사망한 직원의 과실 책임 비율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몰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던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자동차수리업자의 직원이 허락 없이 수리맡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직원의 무단운전이 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났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동승자가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리업자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 종료 후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