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민사판례

직원의 무단 운전, 사장님 책임은?

차를 소유한 사장님이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맡겼는데, 그 직원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사고 차량에 탄 사람들도 직원의 무단 사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계산장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피고)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직원(강양구)을 운전기사로 고용했습니다. 평소 차 열쇠를 직원에게 맡기고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게 해줬죠. 어느 날, 직원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쟁점

직원이 사장의 허락 없이 개인 용무로 차를 사용했고, 동승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사장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피고(사장)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관리 상태: 차량 열쇠를 직원에게 맡기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 사장이 차량 관리를 전적으로 직원에게 일임했습니다. 즉,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이죠.
  • 운행 경위: 직원은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차를 이용했고, 사고 당일의 운행도 일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승 경위: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권유로 차에 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장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직원의 무단 사용이 있었더라도 사장에게 여전히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직원의 무단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여전히 차량 운행에 대한 이익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판례는 차량 소유자, 특히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직원의 무단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관리 및 운행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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