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31

민사판례

퇴근 후 무단운전 사고, 사장님 책임은?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퇴근 후 직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피고)은 배달 직원(소외인)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나중에는 출퇴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근 후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직원이 평소에도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이 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퇴근 후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쟁점은 사장님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장님이 운행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운전 가능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알았더라도 운전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 사건 적용: 이 사건에서 사장님은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제공했고, 퇴근 후 오토바이 관리를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장님이 직원의 무단운전을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 측에서 차량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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