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5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차 몰고 사고, 사장님 책임은? (호의동승, 과실상계에 대한 법원 판단)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원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사장의 책임 범위와 호의동승자의 과실,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삼 대리점 사장인 피고는 직원들에게 회사차를 제공했습니다. 영업과장이었던 망인은 운전기사에게 방을 구하러 가는 데 차를 써도 되는지 물었고, 운전기사는 사장의 허락 없이 차를 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장은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자기를 위하여"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단 운전이라도, 사장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관리 상태가 평소 엄격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출퇴근에 차를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참조)

  • 호의동승자의 과실은?

망인은 무상으로 차에 동승했던, 이른바 "호의동승자"였습니다. 법원은 호의동승자라 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905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참조)

  • 호의동승은 손해배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호의동승 자체가 손해배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민법 제763조 참조)

결론

직원의 무단 운전이라도 사장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면 사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호의동승자라도 사고에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직원의 무단 운전, 사장님 책임은?

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허락 없이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무단 운전#차주 책임#운행지배#운행이익

민사판례

무단운전 사고, 차주는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몰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던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무단운전#차량소유자 책임#운행지배#운행이익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 중 무단운전 사고, 정비소 사장님 책임일까?

자동차수리업자의 직원이 허락 없이 수리맡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직원의 무단운전이 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났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동승자가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리업자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수리#무단운전#손해배상#운행지배

민사판례

직원이 술 마시고 사고를 냈어요! 회사 차면 회사 책임인가요?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 종료 후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업무용 차량#경로 이탈#운행 지배#이익 유지

상담사례

다방 종업원, 사장님 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금 깎일까?

다방 종업원이 사장 차를 타고 가다 사장 과실로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사장 과실이 종업원 과실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종업원의 운행 지배권, 이익, 안전운행 요구 가능성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업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다방 종업원#사장 과실#호의동승#과실상계

민사판례

늦은 밤, 동료의 호의가 부른 사고… 회사 책임은?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남은 직원을 동료가 회사차로 데려다주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단순히 무단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회사차 무단운전#사고#회사 책임#관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