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3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돈을 갚지 않고 퇴사해버린다면? 직원을 고용할 때 받아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직원(소외인)에게 판매수당 선지급 형태로 가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돈을 갚지 않자, 회사는 직원의 신원보증인(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신원보증인이 직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회사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고용계약 위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원이 돈을 빌릴 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직원에게 지급된 돈은 판매수당을 미리 준 것으로, 나중에 받을 수당에서 차감하거나 상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나 고용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돈을 빌릴 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신원보증법 제1조: 이 법은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신원보증인은 피고용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결론

직원이 회사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고용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신원보증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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