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은 직원의 부정행위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Policy)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원의 시세조정 행위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증권은 여러 보험사와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보험자(대우증권)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 그 직원에 대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우증권의 직원 A는 과거에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다른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도 연루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대우증권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대우증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직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보험료를 가로챈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물어준 배상금은 금융기관 종합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이전에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다시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횡령 당시의 의도가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으므로 은행이 가입한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배상받았을 때, 회사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과 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로잡고, 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면, 단순 손실이 아닌 과당매매 (잦은 거래로 수수료 발생 위주의 불필요한 매매) 여부를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주식 거래를 하는 '과당매매'를 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수수료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당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항목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허위 청구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