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회사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줬습니다. B 회사는 크레인이 필요해서 C 회사로부터 크레인과 기사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A 회사 현장소장이 친분이 있는 D 회사 현장대리인의 부탁으로 크레인과 기사를 D 회사에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D 회사에서 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E 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 B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감독 책임자의 범위 (민법 제756조 제2항)
사용자 책임은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대신해서 직원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꼭 직원을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어도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가 크레인 기사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려면 직원의 잘못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집행'은 직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꼭 직무 범위 안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 범위 내의 행동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크레인 기사는 B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A 회사 현장소장의 지시로 D 회사 일을 돕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겉으로 보기에 B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의 인식
그러나 직원의 행동이 사장님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른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E 씨는 크레인이 B 회사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용자 책임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배상 시, 사장은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며, 직원의 변제는 사장 배상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차감된다.
민사판례
회사 지점장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지휘·감독 하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판결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상담사례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원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허락 없이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