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민사판례

직원의 실수, 사장님 책임일까요? - 사용자 책임의 범위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회사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줬습니다. B 회사는 크레인이 필요해서 C 회사로부터 크레인과 기사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A 회사 현장소장이 친분이 있는 D 회사 현장대리인의 부탁으로 크레인과 기사를 D 회사에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D 회사에서 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E 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 B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감독 책임자의 범위 (민법 제756조 제2항)

사용자 책임은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대신해서 직원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꼭 직원을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어도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가 크레인 기사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려면 직원의 잘못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집행'은 직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꼭 직무 범위 안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 범위 내의 행동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크레인 기사는 B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A 회사 현장소장의 지시로 D 회사 일을 돕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겉으로 보기에 B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의 인식

그러나 직원의 행동이 사장님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른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E 씨는 크레인이 B 회사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을 감독하는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실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직원의 행동이 사장님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300 판결
  • 대법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8954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217 판결

이처럼 사용자 책임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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