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사건번호:

2007두18406

선고일자:

2010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공1997하, 325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7누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참가인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경우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2할(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개전의 정이 없다면 해고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당합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직위해제#직권면직#정당성#징계

민사판례

직위해제, 항소, 그리고 징계해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 이야기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일부청구항소#확정시점#징계해고#정당성판단기준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 후 3개월 만료로 당연면직? 징계권 남용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직위해제 후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당연면직할 때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이다.

#직위해제#당연면직#해고#징계권남용

민사판례

직위해제, 징계,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직위해제#징계처분#징계사유#징계양정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직위해제, 언제까지 유효할까? 징계와 직위해제의 차이점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이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경우,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징계의결이 경징계로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직위해제 효력은 사라진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경징계 의결 이후 재심사 청구 기간에도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무원#직위해제#징계#경징계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 후 징계시효 지나도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

직원의 잘못으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시효#절차상 하자#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