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의무와 신고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통받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 저하, 심지어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의무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동료 등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고객 등 업무 관련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1항).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4항제1호의2,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아.).
  • 가해자 징계: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5항 전단). 징계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1호의6,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바.).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해고, 징계, 승진 제한,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포함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 고객 등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2항).

2. 사업주 의무 위반 신고 방법

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 근로자 또는 제3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신고 전 익명 상담을 원한다면 평일 09:00~18:00에 02-735-7544로 전화하거나, 공휴일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 제3자도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고소·고발: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불이익 조치 후 5년 이내에 고소·고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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