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적 대응 방법 안내)

직장 생활, 즐겁고 보람차야 할 시간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얼룩진다면? 더 이상 혼자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나 동료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폭언, 험담 유포, 의도적인 업무 배제 등이 모두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1. 사용자(회사)에 신고: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 또는 피해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
  2. 회사의 의무: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4. 가해자 징계: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징계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5. 불이익 처우 금지: 회사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2. 직장 내 성희롱,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희롱을 당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합니다.

  1. 사업주(회사)에 신고: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 또는 피해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2. 회사의 의무: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4. 가해자 징계: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징계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5. 불이익 처우 금지: 회사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특히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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