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절대 NO!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직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상사의 은근한 농담, 동료의 불편한 스킨십… 혹시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닐까 고민되시나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넌 누구냐?!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 직장에서: 회사 사무실, 회식 장소, 출장 중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소 포함
  •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상사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상황을 빌미로 성희롱하는 경우
  • 성적 언동 등: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외모 평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보여주기 등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상대방이 불쾌하고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불이익: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승진 누락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내가 당했다면?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말/행동 불편합니다." 와 같이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2. 증거 확보: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가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동료에게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절차 이용: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외부 기관 신고: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주의 의무, 잊지 마세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심지어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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