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이런 폭력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갑'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때문에 발생한 폭력: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폭력: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폭력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수증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동료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폭력 사건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다쳤을 때,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나 피해자의 과도한 도발로 발생한 폭력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간 싸움으로 한 명이 다쳤을 때, 원청업체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상 갈등, 위험 직종, 업무 스트레스 등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요소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피해자 도발은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력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원인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직장 동료와의 싸움 중 사망은 개인적 감정싸움이 아닌 직무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