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 동료 차 얻어탔다가 사고…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깎는다는데 괜찮을까요?

등산 후 버스를 기다리다 마침 지나가던 직장 동료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 흉추 압박골절까지 입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무상으로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30%를 깎겠다고 합니다. 억울한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무상 호의동승이면 무조건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단순히 돈을 내지 않고 차에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을 깎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청한 목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상으로 차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더 강하게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차량 소유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보유자'로서 운전자의 선정과 지휘·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유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

30% 감액, 정당할까요?

손해배상액 감액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 동료 차에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30%나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결론적으로,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상 호의동승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배상금을 깎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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