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목계원 차 타고 부친상 가다 사고, 보험사 40% 감액?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친목계원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과도한 감액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아버지께서 친한 친목계원 甲씨의 차를 타고 다른 친목계원 乙씨의 부친상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甲씨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께서는 그 충격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가해 차량은 丙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丙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아버지가 "무상으로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40%를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무상 호의동승이란?

무상 호의동승이란 운전자와 특별한 법률관계 없이, 대가 없이 호의로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종종 이를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주장의 타당성 검토 - 관련 판례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무상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단순 호의동승만으로 감액 불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배상액 감경 인정 사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 역시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 제공을 받은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 감경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유사 사례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망인과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운행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본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사건에서 아버지께서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동승한 점, 운전자와 친목계원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40%라는 감액 비율은 과도해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무상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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