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민사판례

호의동승, 과실, 그리고 일실수익 계산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호의동승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익 계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의동승했다고 '타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의 차를 얻어 타는 '호의동승'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호의동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호의동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즉, 호의동승자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마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의동승 자체가 과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호의동승을 한 것 자체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호의동승 자체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른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호의동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실수익, 더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 즉 '일실수익'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일반적인 일용직 노임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더 높은 금액인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를 최대한 보전해주려는 법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판례는 과거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호의동승자의 권리 보호와 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와 연차휴가수당

무료로 차에 태워줬다고 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호의동승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

#호의동승#책임감경#연차휴가수당#손해배상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 배상과 휴가수당 계산, 알고 계셨나요?

호의동승 사고에서 운전자의 배상 책임 감경 요건과 사망사고 손해배상 산정 시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고, 휴가수당도 회사 사정상 실제로 휴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호의동승#배상책임#휴가수당#손해배상

민사판례

호의동승과 손해배상, 그리고 농촌 일용노동자의 소득

단순히 호의로 차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농촌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 시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의동승#손해배상#책임감경#농촌일용노동자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까?

호의로 차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피해 감소가 적용된 배상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즉, 동승을 부탁한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호의동승#손해배상#연대책임#감액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단순히 호의로 차에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승 경위, 동승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호의동승#책임#운행자#사고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와 퇴직금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무상으로 차에 태워준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사고 후 법이 바뀌어 퇴직금이 늘어났더라도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호의동승#퇴직금#배상범위#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