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방 종업원, 사장님 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금 깎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방 종업원이 사장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깎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 배달을 위해 사장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장님의 과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사례:

다방 종업원인 A씨는 사장님 B씨의 차를 타고 차 배달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B씨의 과실이었고, A씨는 장해 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과실이 A씨의 과실로도 인정되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깎일까요?

호의동승과 과실책임

이러한 경우는 '호의동승'에 해당합니다. 호의동승이란 운전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호의동승 관련 판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다방 종업원이 사장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에서는 단순히 차 배달 목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장과 종업원이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인 사장의 과실을 피해자인 종업원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가 B씨의 차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의 과실이 A씨의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지, A씨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과실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3조, 제396조

주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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