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 동료와 싸우다 쓰러져 사망... 산재일까요?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슬픔에 잠겨있으면서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와의 다툼 후 사망한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와 그의 후배 B씨는 직장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싸움 도중 A씨는 갑자기 기력을 잃고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산재 인정될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A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더라도,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이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폭행으로 자극받은 제3자가 해당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한 것처럼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A씨의 경우, 동료 B씨와의 다툼은 직장 내에서 발생했고, 직무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A씨가 먼저 B씨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몸싸움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A씨의 급성 심장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다툼 후 사망 사건에서 산재 인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다툼의 원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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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폭행#산재#업무관련성#증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