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7

일반행정판례

직장 내 다툼,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에서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다툼과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의 반장이었던 A씨는 야간 근무 중 후배 직원 B씨와 야식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라는 발언을 하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싸움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었던 A씨의 유족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B씨의 발언이 A씨의 폭력을 정당화할 만큼 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개인적인 화풀이로 인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툼의 원인: 망인과 B씨의 다툼은 회사에서 지급한 야식비 사용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이었습니다.
  • B씨의 발언: B씨의 '갈취' 발언은 A씨의 정당한 업무 관련 의견을 범죄행위에 비유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 다툼의 장소와 시간: 다툼은 회사 내부에서 야간 근무 중 발생했고,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다툼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그 원인 제공에는 B씨의 발언도 있었고, 무엇보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직장 내 다툼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그 맥락과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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