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은행 지점장인 김씨는 과도한 업무 실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업무 부담감에 짓눌려 결국 출근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쟁점: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약 김씨 개인의 성격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질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즉, 의학적, 과학적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특히,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성격적 취약성이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 유무는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실제 판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에서도 법원은 지점장의 업무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 회사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성적 성격이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점도 산재 인정을 뒤집는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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