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주택조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제명, 그리고 임의분양 약정의 효력에 대해 다룬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의 판단 기준
판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등기부에 주택 소유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률: 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등,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7조 등, 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3. 무자격 조합원 제명과 신의칙
만약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상당 기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아파트를 완공, 동·호수 배정까지 마친 후 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조)
4.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임의분양 약정의 효력
주택조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통정) 규정을 어긴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명하면서 제명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임의분양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무자격 조합원과 주택조합이 짜고 단속규정을 위반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3조)
이번 판례를 통해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제명, 그리고 임의분양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금지 규정을 어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인 것도 아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명의신탁)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직장주택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몽땅 위임하고 그 사람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 **전 1년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