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심해지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월급은 줘야 할까요? 안 줘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장폐쇄로 문을 닫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월급까지 줘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일도 못 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겠죠.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월급을 안 줘도 된다" 입니다.
"엥?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직장폐쇄를 노동조합과의 협상 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직장폐쇄는 근로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조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회사와 노조 간의 교섭 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회사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노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회사에 조금 손해가 된다고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에 따르면,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사장님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지만, 부당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노조가 진정한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잃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불법이 되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