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76566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6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7나7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담사례
정당한 직장폐쇄일 경우에만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며, 정당성 여부는 노사 간 교섭 상황,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회사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불법이 되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