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는데, 노조가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과연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월급을 안 줘도 될까요? 🤔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봐요!
A회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직장폐쇄로 맞섰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노조는 "일할게요!"라며 회사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일부 조합원들은 '진짜 일할게요!'라는 확약서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신고까지 했고,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폐쇄 계속할 거야? 잘 생각해보고 노조랑 대화해봐!"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 공문을 받고도 22일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했고, 결국 직장폐쇄가 끝나자 조합원들은 "22일 치 월급 주세요!"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조가 파업 철회 신고까지 하고, 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죠. 대법원은 이 정도면 회사가 노조의 복귀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의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22일 동안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었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포스팅이 직장폐쇄와 임금 지급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정당한 직장폐쇄일 경우에만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며, 정당성 여부는 노사 간 교섭 상황,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회사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지만, 부당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