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폐쇄, 언제까지 월급 안 줘도 될까? 🤔

회사가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는데, 노조가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과연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월급을 안 줘도 될까요? 🤔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봐요!

A회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직장폐쇄로 맞섰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노조는 "일할게요!"라며 회사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일부 조합원들은 '진짜 일할게요!'라는 확약서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신고까지 했고,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폐쇄 계속할 거야? 잘 생각해보고 노조랑 대화해봐!"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 공문을 받고도 22일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했고, 결국 직장폐쇄가 끝나자 조합원들은 "22일 치 월급 주세요!"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직장폐쇄는 원래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 따라서 처음에는 직장폐쇄가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그만두고 진심으로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이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게 되고,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 노조가 다시 일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단순히 몇몇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회사가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꼭 투표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사례에서는 노조가 파업 철회 신고까지 하고, 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죠. 대법원은 이 정도면 회사가 노조의 복귀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의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22일 동안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었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방어 수단!
  • 노조가 진심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월급 줘야 함!
  • 복귀 의사 표시는 집단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이번 포스팅이 직장폐쇄와 임금 지급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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