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폐쇄 당했어요!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

갑자기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알아봤습니다.

직장폐쇄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조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문을 닫고 직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에서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서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직장폐쇄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 제46조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 합법적인 직장폐쇄: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노조법 제2조, 제46조)
  • 불법적인 직장폐쇄: 임금 지급 의무 있음 (민법상 채권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직장폐쇄는 단순한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다릅니다. 쟁의행위가 끝나면 근로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 측의 대항 수단으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직장폐쇄 자체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입니다.

직장폐쇄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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